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에게 꼭 필요한 보건증(건강진단 결과서)은 검사 후 3일 ~ 7일 이내에 신청한 보건소에서 방문 수령이 가능하지만, 바쁘거나 방문이 귀찮은 분은 손쉽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경험이 있는 분은 아래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신청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전 몇 가지 유의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며, 일부 사립병원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보건증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는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신청 절차입니다.
1.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사이트(https://www.e-health.go.kr)에 접속합니다.
2.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합니다.
4. 카카오 인증, 네이버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등 원하는 방법으로 간편 인증을 합니다.
5. 공공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검사 후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항목에 표시가 됩니다.
6. 발급을 원하는 문서를 체크 후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7. 다운로드한 문서의 비밀번호는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보건증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방법
집에 컴퓨터나 프린터가 없거나 일하는 중 급하게 보건증을 발급해야 하는 분은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의 보건복지로 들어갑니다.
2. 증명서 선택 화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들어간 후 건강진단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와 접수 번호를 입력합니다.(접수번호는 검사영수증에 기재)
4. 발급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기간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 단체 급식 관련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 재발급 기간 :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증(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 명칭 변경)은 건강상 특이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에게 필수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회 및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단체 급식 관련 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는 해당 유효기간 내에 건강진단을 받아 갱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