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다들 받고 계신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고 대상자 선정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3월 15일까지이니 바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 신청 홈페이지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릴 테니 PC로 신청하실 분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시고 모바일에 국세청 손택스 앱이 없는 분들은 다운로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모바일 신청 앱 다운로드 링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PC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3.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은 안내문 안에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은 로그인하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중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5. 신청요건을 확인하시고 개인정보 및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1. 국세청 손택스 앱으로 접속합니다.
2. 오른쪽 상단에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3. 사전에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은 안내문 안에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누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은 로그인하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여러 가지 인증방법 중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5. 소득·재산 내용 확인 후 기본정보 및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2023년 연가 총소득이 2,2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로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 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입니다.
지급일은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이번 하반기 신청분은 6월 말 이내에 지급됩니다.